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2014가단47202 건물명도 등
2015가단35169(병합) 건물인도 등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표시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C, D, E은 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광주 동구 F 지상 목조 시멘와즙 단층주택 1층 43.8m2를 인도하라.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은 2013. 8. 12.부터, 피고 C은 2015. 8. 14.부터, 피고 D은 2015. 9. 24.부터, 피고 E은 2015. 10. 10.부터 각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2013. 7. 12.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C,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목록 중 광주 동구 F 지상 목조 시멘와즙 단층주택 1층 43.8m2를 인도하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부동산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4. 2. 27.부터 별지 부동산 표시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인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금전지급 청구에 지금 가입하고 5,412,54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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