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표시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C, D, E은 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광주 동구 F 지상 목조 시멘와즙 단층주택 1층 43.8m2를 원고에게 인도함.
  •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은 2013. 8. 12.부터, 피고 C은 2015. 8. 14.부터, 피고 D은 2015. 9. 24.부터, 피고 E은 2015. 10. 10.부터 각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2. 27.부터 이 사건 ...

사건
2014가단47202 건물명도 등
2015가단35169(병합) 건물인도 등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15. 11. 12.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표시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C, D, E은 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광주 동구 F 지상 목조 시멘와즙 단층주택 1층 43.8m2를 인도하라.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은 2013. 8. 12.부터, 피고 C은 2015. 8. 14.부터, 피고 D은 2015. 9. 24.부터, 피고 E은 2015. 10. 10.부터 각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2013. 7. 12.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C,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목록 중 광주 동구 F 지상 목조 시멘와즙 단층주택 1층 43.8m2를 인도하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부동산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4. 2. 27.부터 별지 부동산 표시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인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금전지급 청구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2,54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