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매수인)와 피고(매도인)는 2014. 7. 2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
계약금 15,000,000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잔금 175,000,000원은 2014. 8. 21. 지급하기로 약정함.
계약 제3조는 매도인이 잔금 수수일까지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권리 또는 부담금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명시함.
계약 제6조는 채무불이행 시 이행 최고 후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47134 손해배상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1. 11.
판결선고
2015. 1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매수인), 피고(매도인)는 2014. 7. 22.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102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제1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1매매대금 190,000,000원
2 계약금 15,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3 잔금 175,000,000원은 2014. 8. 21.에 지불하기로 한다.
제2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