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판결
피고1. 공영토건 주식회사
2. 전문건설공제조합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공영토건 주식회사는 57,696,02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16.부터 2015. 7.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피고 공영토건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중 43,272,015원 및 이에 대한 2015. 5. 16.부터 2015. 7.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공영토건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공영토건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696,02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피고 공영토건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제2의 가.의 1)항 기재 공사 하도급에 따른 제2의 가.의 4)항 기재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6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8,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오산세교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1공구 공사를 도급받아 2007. 3. 8.경 피지금 가입하고 5,276,90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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