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량 공급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반환 계약금 1,925만 원과 위약금 1,402만 5,000원을 합한 3,327만 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무역업자, 피고는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임.
  • 피고는 2014. 1. 23. 주식회사 오토실라코리아와 기아자동차 2014년 올뉴 모닝 300대 공급 계약(수출차량 공급대행계약)을 체결함.
  • 위 계약에는 오토실라코리아가 2개월 이내 차량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 납품기일 재협의 후 30일이 지나도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

사건
2014가단46865 계약금반환
원고
A
피고
유한회사 다온
변론종결
2015. 1. 13.
판결선고
2015. 2.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2.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8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1. 23. 주식회사 오토실라코리아와 사이에 주식회사 오토실라코리 아가 기아자동차에서 생산하는 2014년 올뉴 모닝 300대를 대당 975만 원 합계 29억 2,500만 원에 피고에게 공급하는 수출차량 공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수출차량 공급대행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주식회사 오토실라코리아는, 주식회사 오토실라코리아가 위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계약차량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품기일을 조정하되 위와 같은 납품기일 재협의 후 30일이 지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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