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1,216,06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19.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기재 공사에 관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무 14,190,000원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43,456,860원 및 이에 대한 반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1, 2, 6 내지 9, 11, 20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13, 을 제12호증의 1 내지 16, 을 제17호증의 1, 2, 을 제19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2. 10. 원고에게 별지 기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283,800,000원(부기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였다. 위 공사 계약의 내용은 대부분 노무 도급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 11. 제1차 기성금으로 위 공사 개시일부터 2014.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