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사건
2014가단43064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피고
1. 곡성군
2. M
3. N
변론종결
2015. 10. 20.
판결선고
2015. 11. 17.

주 문

1. 피고 곡성군은 원고 A, B, C, D, E, F, G, H에게 각 179,590원, 원고 I에게 148,351원, 원고 J, K, L에게 각 98,900원, 피고 곡성군과 연대하여 피고 M은 위 금원 중 원고 A, B, C, D, E, F, G, H에게 각 107,754원, 원고 I에게 89,010원, 원고 J, K, L에게 각 59,340원, 피고 N은 위 금원 중 원고 A, B, C, D, E, F, G, H에게 각 71,836원, 원고 I에게 59,340원, 원고 J, K, L에게 각 39,56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곡성군은 2014. 9. 28.부터, 피고 M, N은 각 2014. 11. 6.부터 각 2015. 1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원고들에게, 피고 곡성군은 가 389,646원, 피고 곡성군과 연대하여 피고 M은 위 금원 중 각 239,908원, 피고 N은 위 금원 중 155,93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원고들에게, 피고 곡성군은 각 262,924원, 피고 곡성군과 연대하여 피고 M은 위 금원 중 각 157,754원, 피고 N은 위 금원 중 각 105,16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2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라 한다)은 O가 1/2. 0의 동생인 P, O와 사촌지간인 Q가 각 1/4의 지분비율로 소유하고 있었고, 별지 목록 기재 제3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은 0, P의 아버지인 R과 0, P가 각 1/3의 지분비율로 소유하고 있었다. 나. Q는 2006. 10. 7. 사망하였고, 그 처인 원고 I이 3/11, 자녀들인 원고 J, K, L과 S가 각 2/11의 비율로 Q를 상속하였으며, 0도 2007. 7. 11, 사망함에 따라, 그 처인 T 이 3/21, 자녀들인 원고 A, B, C, D, E,, ,G, H과 U가 각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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