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공사대금 추심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53,619,8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경 B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음.
  • 원고는 2014. 8. 15.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 B은 2012. 3. 27. 피고로부터 군산시 C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 사건 공사)를 대금 4억 7,500만 원에 도급받음.
  • B과 피고는 2012. 8. 20.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전체 공사대금을 5억 2,500만 원으로 변경함.
  • B은 2012. 1...

사건
2014가단42108 추심금
원고
주식회사 성운개발
피고
A
변론종결
2015. 6. 4.
판결선고
2015. 7.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619,8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채권 가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2012. 1. 경 광주지방법원 2012카합594호로 채무자를 '유한회사 B'(이 하 'B'이라 한다),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고, 대상채권을 'B이 군산시 C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으로 하여 채권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2. 4.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2014. 8. 15. 광주지방법원 2014타채1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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