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상해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범위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과 상해를 입은 원고 B 및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A, 원고 C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 망인의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및 원고 B의 일실수입, 적극적 손해(향후 치료비), 기왕개호비, 위자료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
  • 원고 A에게 50,805,696원, 원고 B에게 56,262,183원, 원고 C에게 43,805,696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2014. 4. 27. 13:30경 망인 D...

사건
2014가단41921 손해배상(자)
2014가단522123(병합) 손해배상(자)
원고
1. A
2. B
3. C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8. 24.
판결선고
2016. 10.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805,696원, 원고 B에게 56,262,183원, 원고 C에게 43,805,696 원및위각 돈에 대하여 2014. 4. 27.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97,399,160원, 원고 B에게 105,364,638원, 원고 C 103,634,36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4.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4. 4. 27. 13:30경 E 모닝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F 소재 G 앞 도로를 진행하던 증,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소외 H 운전의 I 1톤 포터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 차량 전면을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위 사고로 망인은 사망하였고, 피해 차량 조수석에 동승했던 원고 B는 경추 제5-6 관절돌기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원고 A은 망인과 원고 B 사이에 태어난 딸이고, 원고 C은 망인과 J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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