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4,284,412원 및 이에 대한 2009. 11. 20.부터 2015. 10.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8,318,178원 및 이에 대한 2009. 11.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2009. 11. 20. 18:00경 광주 서구 금호동 라인아파트 구내 도로를 피고 B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정문 쪽에서 103동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CT플러스 100cc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뒤에 피고 C을 태우고 이를 운전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던 중 이 사건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이 사건 승용차의 왼쪽으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이 사건 승용차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좌회전한 결과, 이 사건 오토바이의 앞 부분과 이 사건 승용차의 왼쪽 앞지금 가입하고 5,347,26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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