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 제3채무자의 공탁이 추심금 지급 의무에 미치는 영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추심금 2,740,9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추심금 35,259,372원 및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1. 7. 청오건설에 대한 채권 64,628,100원에 대해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 결정(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음.
  • 원고는 2013. 11. 29. 청오건설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아 2014. 2. 24.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2,740,923원을 추가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1차 추...

사건
2014가단39102 추심 및 손해배상(기)
원고
우성잔디영농조합법인
피고
주식회사 라인
변론종결
2015. 3. 26.
판결선고
2015. 4.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0,9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7.부터 2015. 4.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259,3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7. 광주지방법원 2013카단6792호로 청오건설 주식회사(이하 '청 오건설'이라 한다)를 채무자로 하고,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청오건설이 피고로부터 받을 김해 상록 CC 골프장 건설공사대금 중 64,628,100원에 이르는 금액의 채권을 대상으로 한 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11.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1. 29. 청오건설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4. 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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