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3. 11. 7. 청오건설에 대한 채권 64,628,100원에 대해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 결정(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음.
원고는 2013. 11. 29. 청오건설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아 2014. 2. 24.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2,740,923원을 추가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1차 추...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39102 추심 및 손해배상(기)
원고
우성잔디영농조합법인
피고
주식회사 라인
변론종결
2015. 3. 26.
판결선고
2015. 4.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0,9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7.부터 2015. 4.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259,3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7. 광주지방법원 2013카단6792호로 청오건설 주식회사(이하 '청 오건설'이라 한다)를 채무자로 하고,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청오건설이 피고로부터 받을 김해 상록 CC 골프장 건설공사대금 중 64,628,100원에 이르는 금액의 채권을 대상으로 한 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11.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1. 29. 청오건설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4. 2.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