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4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7.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12. 광주 서구 C, D, E 지상 F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외 G에게 임대하였다가 2002. 4. 1.경부터 자신의 처남인 피고에게 임대하였는데, 피고와 사이에 2005. 11. 12.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 기간 2005. 11. 12.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광주 서구 C. D, E 토지 및 이 사건 모텔의 근저당권자이던 남광주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2006. 7. 20. 개시된 이 사건 모텔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09. 6. 22. 최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