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모텔 유체동산 무단 매도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체동산 무단 매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12. 이 사건 모텔을 신축, 소외 G에게 임대하다 2002. 4. 1.경부터 처남인 피고에게 임대함.
  • 2005. 11. 12.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 기간 60개월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모텔은 2006. 7. 20.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2009. 6. 22. 소외 I에게 매각되었고, 2009. 6. 30.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피고는 경매 진행 중에도 ...

사건
2014가단38703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4. 11. 11.
판결선고
2015. 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4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7.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12. 광주 서구 C, D, E 지상 F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외 G에게 임대하였다가 2002. 4. 1.경부터 자신의 처남인 피고에게 임대하였는데, 피고와 사이에 2005. 11. 12.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 기간 2005. 11. 12.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광주 서구 C. D, E 토지 및 이 사건 모텔의 근저당권자이던 남광주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2006. 7. 20. 개시된 이 사건 모텔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09. 6. 22.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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