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3. 18. 피고 B의 남편 D과 전남 완도군 E 지상 신축펜션 석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19,150,000원 중 14,1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 B이 미지급 공사잔대금 14,1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피고 B은 2013. 9. 16. 피고 C과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사건
2014가단3843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4. 11. 20.
판결선고
2014. 11. 2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B은 원고에게 14,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3. 9.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13. 10. 2. 접수 제104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원고는 2013. 3. 18.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B의 남편인 D과 전남 완도군 E 지상 신축펜션 석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9,150,000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 중 14,1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 B은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14,1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피고 B은 2013. 9. 16. 피고 C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2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위 지분에 관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20,83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