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 B은 원고에게 14,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3. 9.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13. 10. 2. 접수 제104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원고는 2013. 3. 18.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B의 남편인 D과 전남 완도군 E 지상 신축펜션 석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9,150,000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 중 14,1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 B은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14,1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피고 B은 2013. 9. 16. 피고 C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2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위 지분에 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