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주장 배척 및 공사대금 채권 가능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동명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이 임금채권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공사대금 채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동명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임금 채권(합계 94,743,000원)을 주장하며 위 회사 소유 토지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4. 2. 18. 가압류결정 및 등기를 마침.
  • 광주지방법원은 2014. 6. 27. 동명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94,790,822원에 대하여 원고들을 가압류권자, 피고를 추심권자로 보아 모두 1순위로 안분 ...

사건
2014가단33357 배당이의
원고
1. A
2.B
피고
C
변론종결
2014. 9. 23.
판결선고
2014. 10. 2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광주지방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6.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6,638,434원을 47,822원으로, 원고 A에 대한 배당액 5,532,337원을 28,875,000원으로, 원고 B에 대한 배당액 12,620,051원을 65,868,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동명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임금 청구권이 합계 94,743,000원(원고 A 28,875,000원, 원고 B 65,868,000원)에 이른다는 이유로 위 회사 소유의 전남 영광군 E, F, G, H 토지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4. 2. 18. 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광주지방법원은 위 회사에 대한 D의 배당기일인 2014. 6. 27. 실제 배당할 금액 94,790,822원에 대하여 원고들을 가압류권자로서, 피고를 추심권자로서 모두 1순위로 보아 원고 A에게 5,532,337원을, 원고 B에게 12,620,051원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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