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소외 코리아팔도 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에 대한 작업비 채권 31,045,240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2013머20147 조정결정을 통해 확정받음.
피고는 2014. 2. 19. 소외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토지 및 공장건물 등)과 기계장치, 영업권 등을 총 7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매매대금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은 17억 1,200만 원, 기계장치 등은 15억 3,400만 원, 영업권 등은 37억 4,...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33333 추심금
원고
A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에이스푸드
변론종결
2015. 3. 24.
판결선고
2015. 4.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02,47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코리아팔도 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큰오 리 생체작업을 해지하면서 소외 법인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작업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광주지방법원 2013가단66855)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조정절차(광주 지방법원 2013머20147)로 회부된 후 위 법원은 2014. 1. 17. '소외 법인은 원고에게 31,045,240원을 2014. 2. 28.까지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지급한 돈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