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19.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10. 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0. 10.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9.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2회에 걸쳐 혼인과 이혼을 반복한 후 2010. 9.경 다시 혼인하기로 합의하면서 기존에 원고가 임차하고 있던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아파트의 보증금과 원고명의로 대출받은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