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부간 묵시적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묵시적 명의신탁 약정이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0. 10. 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임.
  • 피고는 2010. 10.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자금으로 매수되었으며, 소유권 명의만 피고에게 신탁되었다고 주장함.
  •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

사건
2014가단32194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4. 12. 23.
판결선고
2015. 1.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19.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10. 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0. 10.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9.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2회에 걸쳐 혼인과 이혼을 반복한 후 2010. 9.경 다시 혼인하기로 합의하면서 기존에 원고가 임차하고 있던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아파트의 보증금과 원고명의로 대출받은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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