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3. 18. 선고 2014가단31887 판결 임대차보증금

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임대인의 공제 주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2,000,000원 중 3,657,800원을 공제한 18,342,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2. 5.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22,000,000원, 기간 2011. 12. 12.부터 2013. 12. 11.로 정하여 임차함.
  • 원고는 같은 날 C과 이 사건 아파트를 같은 조건으로 전대하는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입주함.
  • 피고는 2011. ...

사건
2014가단31887 임대차보증금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2. 13.
판결선고
2015. 3.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42,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2.부터 2015. 3. 18.까지 는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12.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9,10호증,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있다. 가. 원고는 2011. 12. 5.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주택을 임차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피고로부터 목포시 B아파트 103동 1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22,000,000원, 기간 2011. 12. 12.부터 2013. 12. 11.로 정하여 임차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후에도 원고에게 보증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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