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42,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2.부터 2015. 3. 18.까지 는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12.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9,10호증,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있다.
가. 원고는 2011. 12. 5.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주택을 임차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피고로부터 목포시 B아파트 103동 1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22,000,000원, 기간 2011. 12. 12.부터 2013. 12. 11.로 정하여 임차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