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록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와 F 사이의 동업약정이 합의 해지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던 별지 목록 1항 기재 자동차를 C에게 명의신탁하여 C 명의로 이전등록함.
  • 2013. 4. 3. 위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당시 상호 주식회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침.
  • 원고 명의의 별지 목록 2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4. 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침.
  • 원고는 G의 소개로 F과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한 동업을 약정함.
  • ...

사건
2014가단29648 소유권이전등록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12. 2.
판결선고
2015. 1.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4. 6. 25.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던 별지 목록 1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소외 C에게 명의신탁하여 C 명의로 2012. 7. 20. 이전등록된 위 자동차에 관하여 2013. 4. 3. 피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D이었으나 2013. 4. 8. 주식회사 E으로 상호가 변경되고, 2013. 7. 3. 피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 자신의 명의로 된 별지 목록 2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4. 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F과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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