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4. 6. 25.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던 별지 목록 1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소외 C에게 명의신탁하여 C 명의로 2012. 7. 20. 이전등록된 위 자동차에 관하여 2013. 4. 3. 피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D이었으나 2013. 4. 8. 주식회사 E으로 상호가 변경되고, 2013. 7. 3. 피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 자신의 명의로 된 별지 목록 2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4. 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F과 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