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16.부터 2014. 1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 1/10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7. L, □, 리, 그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8.8m2를 인도하고, 25만 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7. 20. C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7. 드, 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8.8m2(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에 임차하여(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점포 옆에서 떡집을 운영하던 중 2013. 3. 12.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해 5.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21. 피고를 상대로 지금 가입하고 5,309,19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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