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상가건물 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임대인의 상가건물 인도 청구는 기각하고, 건물 유리창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0. 7. 20. C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미용실을 운영함.
  • 원고는 2013. 3. 12.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함.
  • 원고는 2013. 6. 2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 명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11. 15.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됨.
  • 피고는 2014. 3. 28.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

사건
2014가단29365 점포명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4. 11. 13.
판결선고
2014. 11.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16.부터 2014. 1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 1/10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7. L, □, 리, 그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8.8m2를 인도하고, 25만 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7. 20. C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7. 드, 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8.8m2(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에 임차하여(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점포 옆에서 떡집을 운영하던 중 2013. 3. 12.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해 5.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21. 피고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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