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7, L. ^, o, 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14.67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1991. 12. 16.경 지상 1층 규모로 건축된 건물이다.
이 사건 건물은 위와 같이 건축된 후 미등기 상태로 있다가 B에 의하여 2006. 12. 26.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곧바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2011. 3. 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7. L,
의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14.67m2(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연 차임 1,4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3. 1.부터 2012. 2. 28.까지로 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