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속어음금 청구 사건에서 백지어음의 적법한 소지인 추정 및 인적항변의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1.경 수취인란을 백지로 하여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이 사건 어음)을 발행함.
  • 이 사건 어음의 배서란에는 C, 주식회사 신일에스엔피, D 및 원고 명의의 백지식 배서가 순차로 마쳐져 있음.
  • 원고는 지급기일 무렵 이 사건 어음의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않은 채 지급제시하였다가 거절당함.
  • 원고는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10. 10. 수취인란을 C으로 보충하여 피고에게 제...

사건
2014가단27406 약속어음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4. 12. 12.
판결선고
2015. 1.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2015. 1. 1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경 수취인란을 백지로 하여 액면금 100,000,000원, 발행일 2014. 1. 20., 지급기일 2014. 4. 30., 발행지 및 지급지 각 광주 서구 치평동, 지급장소 광주은행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어음의 배서란에는, 각 피배서인을 백지로 하는 C, 주식회사 신일에스엔피, D 및 원고 명의의 배서가 순차로 마쳐져 있다. 다. 원고는 위 지급기일 무렵 이 사건 어음의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아니한 채 이를 지급제시하였다가 지급을 거절당하자,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10. 10. 위 수취인란을 C으로 보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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