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2015. 1. 1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경 수취인란을 백지로 하여 액면금 100,000,000원, 발행일 2014. 1. 20., 지급기일 2014. 4. 30., 발행지 및 지급지 각 광주 서구 치평동, 지급장소 광주은행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어음의 배서란에는, 각 피배서인을 백지로 하는 C, 주식회사 신일에스엔피, D 및 원고 명의의 배서가 순차로 마쳐져 있다.
다. 원고는 위 지급기일 무렵 이 사건 어음의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아니한 채 이를 지급제시하였다가 지급을 거절당하자,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10. 10. 위 수취인란을 C으로 보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