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A이 소외 담양축산업협동조합에게 '32,471,778원 및 그 중 31,000,000원에 대하여 2001.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 원고 A에게 65,471,778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5,471,778원을, 원고 B에게 위금금 중 33,000,000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담양축산업협동조합(이하 '담양축협'이라 한다)으로부터의 대출과 근저당권의 설정 가) 원고 A은 1994. 12. 29. 담양축협으로부터 축산발전기금 153,52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남편인 원고 B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 A은 1995. 1. 23. 그 소유의 전남 담양군 D 잡종지 1074m2, E 잡종지 598m, F 잡종지 75m2. F, D, E 지상 건물(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1995. 1. 23. 접수 1270호로, 채무자 원고 A, 근저당권자 담양축협, 채권최고액 230,00지금 가입하고 5,347,13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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