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와 피고 영농조합법인 인산에프씨, A 사이에서는 주식회사 맑은물유통이 2013. 11. 11. 광주지방법원 2013년 금 제8800호로 공탁한 물품대금 34,260,000원의 공탁 금출급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대한글로벌냉동물류, B 사이에는 주식회사 맑은물유통이 2013. 11. 11. 광주지방법원 2013년 금 제8800호로 공탁한 물품대금 34,260,000원중 12,260,000원의 공탁금출급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3. 원고의 피고 유한회사 대한글로벌냉동물류,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영농조합법인 인산에프씨,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대한글로벌냉동물류,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1/3은 위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주식회사 맑은물유통이 2013. 11. 11. 광주지방법원 2013년 금 제8800호로 공탁한 물품대금 34,260,000원의 공탁금출급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