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 우열 및 혼합공탁금 출급권 확인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영농조합법인 인산에프씨, A 사이에서는 공탁금출급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하였음.
  •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대한글로벌냉동물류, B 사이에서는 공탁금 34,260,000원 중 12,260,000원의 공탁금출급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하였음.
  • 원고의 피고 유한회사 대한글로벌냉동물류,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1. 5. 피고 인산에프씨로부터 맑은물유통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82,247,300원을 양수하고, 2012. 11. 6. 맑은물유통에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하였음.
  • 피고 대한글로벌냉동물류는 2012. ...

사건
2014가단2127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주식회사 동곡엘피지충전소
피고
1. 영농조합법인 인산에프씨
2. 유한회사 대한글로벌냉동물류
3. A
4. B
변론종결
2014. 11. 21.
판결선고
2014. 12. 5.

주 문

1. 원고와 피고 영농조합법인 인산에프씨, A 사이에서는 주식회사 맑은물유통이 2013. 11. 11. 광주지방법원 2013년 금 제8800호로 공탁한 물품대금 34,260,000원의 공탁 금출급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대한글로벌냉동물류, B 사이에는 주식회사 맑은물유통이 2013. 11. 11. 광주지방법원 2013년 금 제8800호로 공탁한 물품대금 34,260,000원중 12,260,000원의 공탁금출급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3. 원고의 피고 유한회사 대한글로벌냉동물류,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영농조합법인 인산에프씨,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대한글로벌냉동물류,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1/3은 위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주식회사 맑은물유통이 2013. 11. 11. 광주지방법원 2013년 금 제8800호로 공탁한 물품대금 34,260,000원의 공탁금출급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5. 피고 인산에프씨와 '피고 인산에프씨의 주식회사 맑은물유통에 대한 물품대금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한다) 82,247,300원 상당을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인산에프씨는 2012. 11.5. 그 취지를 맑은물유통에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2012. 11. 6. 위 통지가 맑은물유통에 도달하였다. 나. 피고 대한글로벌냉동물류는 위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2. 11. 9.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가단6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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