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판결
피고1. B
2. C
3. D
4.E
5.F
6. G
7. H
8. I
9. J
10. K
11.L
12. M
13. N
14. 0
15. P
16. Q
17. R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525,000원, 피고 C는 630,000원, 피고 D은 420,000원, 피고 E은 840,000원 피고 F은 490,000원, 피고 G은 1,085,000원, 피고 H는 735,000원, 피고 I은 1,050,000원, 피고 J은 752,500원, 피고 K은 245,000원, 피고 L은 1,400,000원 피고 M은 700,000원, 피고 N은 395,500원, 피고 O는 700,000원, 피고 P는 245,000원, 피고 Q은 105,000원, 피고 R은 17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B, E, I, N, Q, R에 대하여는 각 2014. 10. 18.부터, 피고 C, K, M에 대하여는 각 2014. 7. 16.부터, 피고 D. F, P에 대하여는 각 2014. 7. 15.부터, 피고 H에 대하여는 2014. 9. 12.부터, 피고 J에 대하여는 2014. 8. 5.부터, 피고 0에 대하여는 2014. 8. 18.부터각 2015. 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1,500,000원, 피고 C는 1,800,000원, 피고 D은 1,200,000원, 피고 E은 2,400,000원, 피고 F은 1,400,000원, 피고 G은 3,100,000원, 피고 H는 2,100,000원, 피고 I은 3,000,000원, 피고 J은 2,150,000원, 피고 K은 700,000원, 피고 L은 4,700,000원, 피고 M은 2,000,000원, 피고 N은 1,130,000원, 피고 O는 2,000,000원, 피고 P는 700,000원, 피고 Q은 300,000원, 피고 R은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21. 10:00경 'JK캐피탈'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상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가입 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① 같은 날 피고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② 2013. 9. 3. 피고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80만 원을, 피고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을, ③ 2013. 9. 5. 피고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240만 원을, 피고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40만 원을, ④ 2013.지금 가입하고 5,005,81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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