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계약상 채무불이행 및 보증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보증책임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한양으로부터 진주시 C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실내 공사를 도급받음.
  • 원고는 피고 A과 2013. 8. 29. 위 실내공사 중 온돌마루공사(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 계약 내용은 공사기간 2013. 8. 14. ~ 2013. 10. 29., 계약금액 291,900,000원(부가세 별도), 선수금 1,000만 원 지급, 건설사 기성 수령 후 5일 이내 결제, 부자재 직불 후 정산, 지...

사건
2014가단10736 손해배상금 등
원고
주식회사 지어드림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5. 5. 1.
판결선고
2015. 5.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A은 98,632,152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나머지 88,632,15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피고 B은 위 A과 공동하여 위 돈 가운데 88,632,1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한양으로부터 진주시 C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부분 실내 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2013. 8. 29. 위 실내공사 중 온돌마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하도급 공사명 : C 아파트 건설공사1공구 중 온돌마루 공사 3. 공사기간 : 착공 2013. 8. 14. 준공 2013. 10. 29. 4. 계약금액 : 291,900,000원 (부가세 별도) 5. 대금의 지급 : 1) 선수금 9월 23일 이후, 일금 10,000,000원 지급 2) 건설사 기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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