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A은 98,632,152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나머지 88,632,15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피고 B은 위 A과 공동하여 위 돈 가운데 88,632,1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한양으로부터 진주시 C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부분 실내 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2013. 8. 29. 위 실내공사 중 온돌마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하도급 공사명 : C 아파트 건설공사1공구 중 온돌마루 공사
3. 공사기간 : 착공 2013. 8. 14. 준공 2013. 10. 29.
4. 계약금액 : 291,900,000원 (부가세 별도)
5. 대금의 지급 : 1) 선수금 9월 23일 이후, 일금 10,000,000원 지급
2) 건설사 기성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