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광주 남구 C 대 681m2 중 별지1 도면 표시 7, = E, 고, 궁, 71, 즈, 츠,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12m2(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10. 2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광주 남구 C대 681m2 중 별지2 하단 도면표시 日1. 日1 스 1. 01 지1. =1, E',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지상 주택 12.7m2를 철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피고는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광주 남구 M대 112m2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6. 8. 31. 접수 제1756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광주 남구 C 토지의 면적을 569m2에서 681m2로 복원하며, 광주 남구 M대 112m2 중 별지2 하단 도면표시 □1. 日1, 11 01. x1, 치, 카. E1,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지상 주택 12.7m2를 철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