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모욕,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들의 모욕 및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됨.
  • 다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유죄로 판단됨.

사실관계

  • 피고인 A와 B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피해자 G(하급자)을 모욕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G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들은 또한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 L(상급자)의 인사 관련 비리를 암시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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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노584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나. 모욕
다. 강제추행
피고인
1.가. 나. A
2.가.나.다. B
항소인
쌍방
검사
하재욱(기소), 임풍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6.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 G을 모욕하거나 피고인 B가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그 내용은 진실할 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1]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8,000,000원,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7,000,00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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