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선권현망어업의 선미경사로 활용 금지 및 선단 미구성 조업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및 수산업법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선미경사로 활용 조업은 유죄로, 선단 미구성 조업은 무죄로 판단함.
  •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7,000,000원, 추징 469,272,000원, 피고인 D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 피고인 A, C에게 각 벌금 5,000,000원, 피고인 E, F에게 각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B는 기선권현망어선 M, N, O, P의 소유주 또는 실소유주이며,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외삼촌이자...

4

사건
2013노48 가. 수산업법위반
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 나. B
3.가. 나. C
4.가.나. D
5.나. E
6.나. F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
한강일, 김은경, 이승훈(기소), 배석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7. 24.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E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F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1년간 위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로부터 469,272,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들의 변호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수산자원관리법위반 부분 (1) 선미경사로 설치 부분 구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2011. 7. 5. 대통령령 제23201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 [별표 11]은 기선권현망어업의 선미경사로 활용을 금지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없으므로 선미경사로를 활용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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