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거녀 상습 폭행, 협박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 및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 가정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3. 8.경까지 동거녀인 피해자에게 7회에 걸쳐 상해, 폭행, 협박을 반복함.
  •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에 대한 폭력 행사로 벌금형 처벌 및 접근 금지 지시를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2

사건
2013노21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민철(기소), 최승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3. 12.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 및 가정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각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1. 12.경부터 2013. 8.경까지 7회에 걸쳐 동거녀인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 폭행, 협박을 반복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력 행사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를 지시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가해행위를 함으로써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도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알코올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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