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2

사건
2013노1885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수민(기소), 최승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1].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및 공개정보 5년간 공개, 고 지정보 5년간 고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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