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수산물 원산지 위장 판매 목적 보관 여부 및 증명 책임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4. 10.경 중국에서 수입한 미꾸라지 15,312kg 중 약 6,000kg을 G영농조합법인 양식장 지수식 수조에 방류하여 같은 해 5. 21.경까지 보관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함.
  • 항소심에 이르러 검사는 죄명과 적용법조,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허가함.
  • 변경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위 미꾸라지를 보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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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노1778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변경된 죄명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
항소인
피고인
검사
권나원(기소), 유천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 1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위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죄명 '수산자원관리법위반'을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으로,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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