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뺑소니 사고 후 자수한 피고인의 양형 부당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3년형이 다소 무겁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9%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의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함.
  • 3개월 후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로 음주운전 중 피해자 H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I의 차량을 손괴한 후 도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의 죄질이...

3

사건
2013노1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유선, 신금재(기소), 김정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고 그로부터 3개월 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H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도주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5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피고인이 2009.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46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