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2

사건
2013나7833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3. 8. 30.
판결선고
2013. 12.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30,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3. 3. 28.부터 광주 북구 C 도로 49.3m2(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상 장애물을 제거할 때까지 매월 28일 337,500원 및 이에 대하여 연체한 월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북구 D 대 194.1m2(이하 'D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0. 1.경 E 대 282.8m2 등(이하 'E 토지'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그 지상에 원룸을 신축한 사람이다. 나. 한편 F는 1969. 11. 3.경부터 1필지이던 E 토지, D 토지 및 이 사건 도로를 소유해오다가 1978. 12. 28.경 위 토지들이 분할됨과 동시에 이 사건 도로의 지목이 변경되자 이 사건 도로를 무상으로 공중의 통행에 제공해왔다. 다. 이후 피고는 2011. 8. 3.경 F로부터 이 사건 도로를 매수한 후 2011. 8. 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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