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의 동기의 착오를 인정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9년 이전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분수림설정계약에 따라 산림조성사업을 시행하고, 2008. 10. 8.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함.
  • 2010. 8.경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자, 원고는 영암국유림관리소에 해결 방법을 문의함.
  • 영암국유림관리소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피고에게 자진반환하면 국유재산법상 특례매각절차에 따라 원...

3

사건
2013나5139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1. 15.
판결선고
2014. 2. 1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신안군 B 임야 67,835m2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 11. 11. 접수 제475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기초사실은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0. 8.경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해결방법을 문의할 당시, 영암국유림관리소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피고에게 자진반환하면 국유재산법상 특례매각절차에 따라 원고 앞으로 다시 매각해 주겠다"는 말을 믿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7,13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