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 4. 17. 선고 2013고합567,2013전고71(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부착명령
징역 10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간죄 누범에 대한 중형 선고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로 징역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록정보 10년간 공개 및 고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1996년 강간치상죄, 2006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2011년 강간미수죄 등으로 처벌받았으며, 2013년 2월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3년 7월 피해자 D(15세)를 알게 되어 친분을 쌓은 후 강간을 마음먹음.
2013년 10월 초순부터 2013년 11월 10일까지 총 4회에 걸...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56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2013전고7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권나원(기소), 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6. 28.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2006. 4. 26. 같은 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 받았으며, 2011. 3.31.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7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 받고 2013. 2.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567]
피고인은 2013. 7. 15.경부터 2013. 7. 20.경까지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