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관한 정보를 3년간 공개하고, 3년간 고지한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2. 6. 광주고등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4. 15:5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역 4번 출구 근처 인도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15세)에게 다가가 길을 묻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웃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아래에서 위쪽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