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청소년 강제추행 및 재범 위험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준수사항을 부과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2. 6.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16.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3. 6. 24. 15:5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역 4번 출구 근처 인도에서, 15세 피해자 E의 가슴을 쓰다듬어 강제 추행함.
  • 피고인은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됨.

핵심 쟁점, ...

11

사건
2013고합30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3전고4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정가원(기소), 김미은, 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9. 26.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관한 정보를 3년간 공개하고, 3년간 고지한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2. 6. 광주고등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4. 15:5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역 4번 출구 근처 인도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15세)에게 다가가 길을 묻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웃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아래에서 위쪽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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