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술에 취해 타인의 신발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가져간 사안에서, 절도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3. 23. 21: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신발장에서 피해자 E 소유 신발 1켤레(시가 약 150,000원 상당)를 절취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신의 신발로 착각하고 피해자의 신발을 신고 간 것이며, 절도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죄의 고의성 입증 여부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220 절도
피고인
A
검사
이영석(기소), 김원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23. 21: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신발장에서, 피해자 E 소유 신발 1켤레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을 함부로 신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신발장 에서 자신의 신발을 찾던 중 피해자의 신발을 피고인의 신발로 착각하고 신고 간 것일 뿐이고 절도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E의 진술서의 진술기재는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신발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E의 신발을 그대로 신고 갔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에 불과하고 달리 공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