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대한불교조계종 G 사찰의 주지로 1989년부터 2013년 5월 14일까지 사찰 운영 및 재산 관리 업무를 수행함.
피고인 B은 G 사찰의 신도회장으로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임.
피고인 A는 대한불교조계종 F와 2013년 4월 15일까지 G와 관련된 부동산 소유자를 '대한불교조계종 G'로 변경하고 주지직을 사임하는 대가로 5,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함.
피고인 A는 주지직 사임 후 생계 어려움을 우려하여 피고인 B과 상의하였고, 피고인 B은 G의...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5833 업무상황령
피고인
1.A 2. B
검사
이종혁(기소), 박규남(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12. 4.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으로부터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1교구 F 말사인 G 주지로 임명되어 1989.경부터 2013. 5. 14.까지 위 사찰운영, 재산관리, 신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 신도회장으로 H이라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3. 3.경 대한불교조계종 F와 2013. 4. 15.까지 G와 관련된 일체의 부동산 소유자를 종헌·종법에 의거하여 '대한불교조계종 G'로 변경하고 주지직을 사임하며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는 위 각서내용에 따라 5,000만 원을 받고 주지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