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사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12. 13.부터 2012. 9. 28.까지 피해자 회사(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 내부 회계, 외부 영업 등 제반 업무를 경영함.
  • 피고인은 재직 중 총 9회에 걸쳐 회사 자금 7,580만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함.
  • 피고인은 자신의 여동생과 처가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직원 급여대장에 등록하여 총 4회에 걸쳐 10,544,480원을 임의로 지급받아 횡령함.
  • 피고인은 주주총회 결의 ...

사건
2013고단4389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2014초기9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한지혁, 황나영(기소), 김은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C
판결선고
2014.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3.경부터 2012. 9. 28.경까지 경기 평택시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라는 상호의 자동차 선적 차량 수출 검사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맡아 회사 내부 회계, 외부 영업 등 제반 업무를 맡아 경영하였던 자이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2. 2. 20.경 위 피해자 회사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2,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의 법인 계좌를 보관하던 것을 기화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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