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 피고인 B, D, F, G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함.
  • 피고인 E에게 징역형 및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는 2013. 2. 10. 나주시 주점 앞에서 피해자 N에게 공동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O에게 상해를, 피해자 P에게 폭행을 가함.
  • 피고인 A, C, D, E, F는 2012. 12. 21. 광주 동구 주점 주변에서 피해자 T에게 공동상해를 가함.
  • 피고인 ...

사건
2013고단3471, 2013고단3474(병합), 2013고단3572(병합),2013고단5670(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상해
다. 폭행
라. 청소년보호법위반
마. 직업안정법위반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 식품위생법위반
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자. 과실치상
피고인
1. 가.나.다.라.마.아. A
2. 가. B
3. 가.바. C
4. 가.바. D
5. 가.다.자. E
6. 가. F
7. 라.사. G
검사
이종혁, 이주용, 허지훈(기소), 이주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1. 13.

주 문

[피고인 A, C]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D, F. G] 피고인 G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 F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 E을 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E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3471 사건】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2. 10. 04:10경 나주시 K에 있는 L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 A이 술을 먹다가 주점 밖에 나와 일행인 M과 이야기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위 M이 아무 이유없이 행인인 피해자 N(23세)에게 욕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바닥에 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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