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인용품점 모조 여성 성기 진열, '음란한 물건'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성인용품점에서 모조 여성 성기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 보관한 행위가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인 '음란한 물건' 판매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4. 24. 광주 동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성인용품점에서 모조 여성 성기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 보관함.
  •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풍속영업을 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기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란한 물건'의 판단 기준

  • 피고인이 진열한 물건이 풍속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판매 목적으...

사건
2013고단2570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조성현(직무대리, 기소), 김은혜(공판)
판결선고
2013. 8.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4.24. 14:5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성인용품점에서 음란한 물건인 모조 여성 성기를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함으로써 풍속영업을 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점포에서 실리콘 재질의 모조 여성 성기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점포는 성인들의 성생활을 보조하는 용품을 판매하는 곳으로서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업소이고, 피고인이 진열한 물건의 용도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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