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3고단2570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무죄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인용품점 모조 여성 성기 진열, '음란한 물건' 해당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이 성인용품점에서 모조 여성 성기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 보관한 행위가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인 '음란한 물건' 판매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4. 24. 광주 동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성인용품점에서 모조 여성 성기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 보관함.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풍속영업을 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기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란한 물건'의 판단 기준
피고인이 진열한 물건이 풍속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판매 목적으...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570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조성현(직무대리, 기소), 김은혜(공판)
판결선고
2013. 8.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4.24. 14:5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성인용품점에서 음란한 물건인 모조 여성 성기를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함으로써 풍속영업을 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점포에서 실리콘 재질의 모조 여성 성기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점포는 성인들의 성생활을 보조하는 용품을 판매하는 곳으로서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업소이고, 피고인이 진열한 물건의 용도가 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