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8. 17.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4. 13.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3. 6. 1.부터 2013. 8. 22.까지 광주 일대에서 총 10회에 걸쳐 술값이나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술, 안주, 음식 등을 제공받아 편취함.
  • 각 편취 금액은 23,000원에서 800,000원 상당으로 다양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성립 및 누범 가중

  • 피고인이 술값 및 음식값을 지불할...

사건
2013고단2309, 2283, 2644, 2846,3397,3850, 4066, 4429, 4628, 5063(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서민석, 문선주, 조규웅, 한지혁, 황나영, 손정아, 박관수, 이지영
(기소), 문선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4. 13.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283] 피고인은 2013. 6.1.03:30경 광주 광산구 C 지하1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6만원 상당의 양주 2병과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309] 피고인은 2013. 6. 4. 12:30경 광주 서구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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