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4. 13.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283]
피고인은 2013. 6.1.03:30경 광주 광산구 C 지하1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6만원 상당의 양주 2병과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309]
피고인은 2013. 6. 4. 12:30경 광주 서구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