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 8. 8. 선고 2013고단227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5. 19. 01:50경 광주 북구 동림동 빛고을로에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야간에 비가 내려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C 운전의 SM5 승용차를 추월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충격함.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차량에...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2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이주용(기소), 이지영(공판)
판결선고
2013. 8.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01:50경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빛고을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상무지구 방면에서 양산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던 중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살피고 조향장치를 잘 작동하여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하여야 할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