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 등 복합 범죄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명령함.
  •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5. 15. 09:00경 광주 북구 E 소재 F중앙회 광주시 지회 사무실에서 광주 남구청 식품보건위생과 공무원 피해자 D와 전화 통화 중 시비가 발생함.
  • 같은 날 09:19경 광주 남구 주월동 소재 광주 남구청 5층 보건민원실로 피해자 D를 찾아가 **멱살을 잡고 사타구니를 잡아당기며 발을 걸어 넘어뜨려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1주간의 두부...

사건
2013고단2208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최영아(기소), 김은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5. 15. 09: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중앙회 광주시 지회 사무실에서 광주 남구청 식품보건위생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피해자 D(40세)와 명의변경업자 신규위생교육과 관련하여 전화통화를 하던 중 위 F중앙회의 사정을 고려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다투다가 같은 날 09:19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광주 남구청 5층 보건민원실로 피해자를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사타구니를 1회 잡아당기며 발을 걸어 넘어뜨려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그에게 치료일수 1주간을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가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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