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가. 2012. 6. 27.경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G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12. 6. 8.경 수입한 중국산 미꾸라지 9,680kg 중 약 1,200kg(300관)을 H에게 kg당 7,000원을 받고 판매하면서 미꾸라지의 원산지를 "국내산(이식산)"이라고 표시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고, 2012. 6. 28.경 같은 장소에서 위 중국산 미꾸라지 중 약 1,080kg(270관)을 H에게 kg당 7,000원을 받고 판매하면서 미꾸라지의 원산지를 "국내산(이식산)"이라고 표시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고,
나. 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여 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