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국산 미꾸라지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무단 방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함.
  •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하며,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2. 6. 27.경부터 2012. 6. 28.경까지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이식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함.
  • 피고인 A은 2013. 1. 12.경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중국산 미꾸라지 약 880kg을 수조에 방류함.
  • 피고인 A과 B은 ...

사건
2013고단2138 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 B
3.나. C
검사
권나원(기소), 김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8. 1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가. 2012. 6. 27.경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G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12. 6. 8.경 수입한 중국산 미꾸라지 9,680kg 중 약 1,200kg(300관)을 H에게 kg당 7,000원을 받고 판매하면서 미꾸라지의 원산지를 "국내산(이식산)"이라고 표시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고, 2012. 6. 28.경 같은 장소에서 위 중국산 미꾸라지 중 약 1,080kg(270관)을 H에게 kg당 7,000원을 받고 판매하면서 미꾸라지의 원산지를 "국내산(이식산)"이라고 표시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고, 나. 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여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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