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3고단210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3. 22.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트럭을 운전하여 광주공원 앞 천변좌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함.
야간에 신호등이 있는 도로에서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신호대기 중인 C 운전의 D 카렌스 차량 뒤범퍼를 충격함.
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1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윤구(기소), 임풍성(공판)
판결선고
2013. 6.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광주지방법원에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1. 1. 7. 같은 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22. 20:50경 B 봉고 트럭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구동 광주공원 앞 천변좌로 편도 3차로 중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