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7.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12. 31. 밀양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033]
피고인은 2013. 5. 10. 11:50경 광주 서구 C빌딩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77세)이 도로에 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