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및 절도죄에 대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7.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위 집행유예 기간 중 2012. 4. 24.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7. 7.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가 실효됨.
  • 피고인은 2012. 12. 3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함.
  • **2013. 5. 10. 광주 서구 노상에서 피해자 D(77세)가 피고인의 자전거를 옮기려 하였다는 이유로 쇠톱, 주먹, 전선뭉치로 피해...

사건
2013고단20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
2013고단2242(병합) 절도
피고인
A
검사
김원지, 정가원(기소), 김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7.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12. 31. 밀양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033] 피고인은 2013. 5. 10. 11:50경 광주 서구 C빌딩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77세)이 도로에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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