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4. 29.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신창동 '통뼈본가' 앞 도로에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승용차를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 염좌상을, 동승자 E에게 약 2주간의 좌측 견관절 염좌상을 입힘.
  • 피고인은 ...

사건
2013고단20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윤구(기소), 김춘성(공판)
판결선고
2013. 7.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22: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통 뼈본가' 앞도로를 KBS송신소 쪽에서 진흥고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로를 이탈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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