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22: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통 뼈본가' 앞도로를 KBS송신소 쪽에서 진흥고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로를 이탈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