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16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3. 9. 02:00경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해 광주 서구 농성동에서 차량을 운전함.
  •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D 운전의 택시와 충돌하고, 이로 인해 택시 뒤에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투싼 승용차를 재차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 3수지 근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힘.
  • 택시 동승자 피해자 H에게 약 2...

사건
2013고단18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최영아(기소), 김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16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9. 02:00경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N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농성동 서구청 옆 제이엔지타운 앞길에서 농성광장 방면에서 농성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곳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택시 앞 범퍼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위 택시의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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