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16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9. 02:00경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N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농성동 서구청 옆 제이엔지타운 앞길에서 농성광장 방면에서 농성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곳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택시 앞 범퍼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위 택시의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