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음주운전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2. 13. 20:35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함.
  • 전남 담양군 월산면 화방리 월산카타이어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50~60km로 진행함.
  • 해당 도로는 마을 주민 통행이 많고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음.
  •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우측 갓길을 걷던 피해자 D(66세)와 피해자 E(53세)를 충격함.
  • 이로 인해...

사건
2013고단16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강선주(기소), 김춘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3. 20:35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월산면 화방리 월산카타이어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담양읍 쪽에서 월산면 소재지 쪽으로 시속 50~6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도로는 마을 주민들이 통행이 많은 곳으로, 당시 우측 갓길에 피해자 D( 66세)와 피해자 E(53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며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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