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 6. 12. 선고 2013고단165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음주운전죄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2. 13. 20:35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함.
전남 담양군 월산면 화방리 월산카타이어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50~60km로 진행함.
해당 도로는 마을 주민 통행이 많고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음.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우측 갓길을 걷던 피해자 D(66세)와 피해자 E(53세)를 충격함.
이로 인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6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강선주(기소), 김춘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3. 20:35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월산면 화방리 월산카타이어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담양읍 쪽에서 월산면 소재지 쪽으로 시속 50~6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도로는 마을 주민들이 통행이 많은 곳으로, 당시 우측 갓길에 피해자 D( 66세)와 피해자 E(53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며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