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행행위 업자, 단속 회피 위해 후배에게 허위 자백 교사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함.
  • 보호관찰 명령 및 압수된 현금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부터 2013. 3. 12.경까지 광주 북구 소재 'C 당구장'에서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 운영하며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
  • 게임 포인트 50점당 1,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하루 평균 1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림.
  • 피고인은 2012. 8.경 후배 E에게 단속 시 자신이 아닌 E이 당구장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 자백을 해달라고 교사함.
  • 2013. 3. 12.경 단속되자 ...

사건
2013고단165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
검사
한지혁(기소), 임풍성(공판)
판결선고
2013. 5.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일만 원권 지폐 3매(증 제2호), 오천 원권 지폐 1매(증 제3호), 일천 원권 지폐 7매(증 제4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부터 2013. 3. 12.경까지 광주 북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당구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위 당구장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에게 1,000원당 50점의 포인트를 주어 게임을 하도록 하고,그 결과에 따라 포인트 50점당 1,000원으로 계산하여 다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10만 원 상당의 매출액을 올려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8.경 광주 북구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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